검찰,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하정우에 벌금 1천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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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하정우에 벌금 1천만원 구형
  • 김상록
  • 승인 2021.08.1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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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검찰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43·본명 김성훈)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의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하정우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하정우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병원이 차트를 분산 기재해 진료기록부에 적힌 투약량보다 실제 투약량은 적다는 것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하정우는 "이 자리에 서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 제 잘못으로 동료와 가족에게 심려를 끼치고 피해를 드려 죄송하다"며 "좋은 영향력 끼치는 배우가 되겠다. 만회할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하정우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하정우의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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