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ㆍ식품업체, 저렴한 겨자무를 고추냉이처럼 판매...'아주 맵게, 처분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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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ㆍ식품업체, 저렴한 겨자무를 고추냉이처럼 판매...'아주 맵게, 처분 요망!!'
  • 김상록
  • 승인 2021.08.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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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냉이(와사비). 식약처 제공

가격이 저렴한 '겨자무(서양고추냉이)'를 사용했으나 제품에는 '고추냉이(와사비)'가 들어간 것처럼 표시해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자무를 사용한 제품을 고추냉이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9개 업체를 적발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수사의뢰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한 주요 위반 내용은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표시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명 사용이다.

식약처는 일부 업체가 가격이 낮은 겨자무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고추냉이를 사용한 것처럼 제품에 표시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지난 6월 하순부터 8월까지 고추냉이 제품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겨자무(서양고추냉이)’와 ‘고추냉이(와사비)’는 서로 다른 식물성 원료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겨자무의 가격이 고추냉이에 비해 약 5~10배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겨자무(서양고추냉이).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겨자무(서양고추냉이). 식약처 제공

오뚜기 계열사인 오뚜기제유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겨자무·겨자무 분말 20~75%만 넣은 '와사비분' 등 5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명과 원재료명에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해 오뚜기에 약 321t(약 31억 4000만원)을 판매했다.

식품제조사인 움트리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겨자무·겨자무 분말만 15~90% 넣은 '생와사비' 등 11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명과 원재료명에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했다. 움트리는 이같은 제품들을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유통업체와 50여개 자사 대리점 등에 약 457t(약 32억1000만원)을 판매했다.

대력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삼광593(향신료조제품)' 등 2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겨자무 분말만 사용했지만 고추냉이를 혼합사용한 것처럼 원재료명에 표시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약 231t(약 23억 8000만원)을 판매했다.

식약처는 표시를 위반한 제품을 제조한 위의 5개 식품제조가공업체 뿐만 아니라 해당 제조가공업체와 위‧수탁관계인 주식회사 오뚜기, (주)이마트, 롯데쇼핑(주), 홈플러스(주) 등 4개의 유통전문판매업체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 식약처는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제품에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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