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 이체 수수료 면제 등 혜택 제공
하나은행은 법인 대상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비대면 계좌 개설은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 앱으로 입출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개인 및 개인사업자만 이용 가능했으나, 법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비대면 개설 계좌는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가 최초 3개월간 면제되며, 이후 거래 실적에 따라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
개설이 가능한 계좌는 원화·외화 입출금 계좌로, 모바일 앱 ‘하나원큐 기업’을 통해 대표자 본인 확인과 필요서류 제출 후 신청할 수 있다.
사진 하나은행
이정미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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