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150% 안되면 전액환불도, 先수익 後결제도 모두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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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150% 안되면 전액환불도, 先수익 後결제도 모두 '뻥'
  • 박주범
  • 승인 2021.08.11 15: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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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A씨는 유사투자자문회사 직원 B씨가 전화로 ‘5개월 동안 누적수익률 150% 미달 시 전액 환급’하는 조건을 제시하며 서비스 가입을 권유해 7개월 이용으로 300만원을 납부했다. 5개월 후 투자손실이 발생해 B씨에게 환급을 요구했으나, 수익률 산정은 5개월 동안 제공한 주식종목 중 수익이 발생한 종목의 수익률만 합산하는 것이라는 이유를 대며 환불을 거부했다.

올해 들어 고수익 광고에 속아 유사투자자문서비스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9년 3237건에서 2020년 3148건으로 다소 주는 듯했으나, 올해 6월까지 2832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4.9%를 차지할 정도로 중도해지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유형별로는 '환급 거부・지연’이 69.8%(2198건), 납부한 이용료가 아닌 고액의 정상가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의 ‘위약금 과다 청구’가 25.1%(791건)였다.

평균 지불금액은 434만원에 달했다. 금액대별로는 `200~400만원'이 43.2%(1158건)로 가장 많았고, `400~600만원'이 24.4%(655건)로 뒤를 이었다. `1000만원 초과'도 92건에 달했다. 

피해구제 신청 연령별 현황(2019년~2020년)

피해 연령대를 살펴보면 `50대'가 31.1%(948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22.8%(694건), `60대' 21.0%(640건) 등의 순이었다. ‘20대’, `30대‘의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9년과 비교해 각각 58.9%(43건), 17.4%(63건) 증가해 다른 연령대 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유자투자자문서비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 불법 여부를 의심해 볼 것 ▲가입 전 계약내용과 해지에 따른 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계약 후 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맹신하지 말 것 ▲계약해지 시 해지신청 근거를 반드시 남길 것 등을 당부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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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연선 2021-08-18 17:26:49
모*투자에 6개월 810만원 지급한 저는 뭘까요? 투자금에 비해 자문료가 많다 했더니 많이 낸게 맞네요. 4개월 지난 현재 -13.31%. 환불요청했지만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