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문자전송 아르바이트(알바)를 모집하는 수법을 발견해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 모집책들은 취업사이트나 SNS 등에 ‘문자알바 주급 5만원’, ‘친구 섭외시 추가 5천원’ 등의 내용으로 중고생들을 모집하고 있었다. 이들은 다량의 휴대 전화번호를 중고생들에게 보내 통신사의 1일 제한 건수인 개인당 약 500건의 스팸문자 전송을 날짜별로 지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문자알바 중고생들은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손쉬운 실종 알바로 입소문이 난 상황이다.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스팸문자를 전송하면 관련 법에 의거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특히 문자 내용이 불법대출, 도박 등 불법행위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신종 스팸이 지능화되고 피해 범위가 날로 확산됨에 따라 통신사업자 등과 협력 대응을 강화하고,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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