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 뚫리고 코로나 확진자 나와도 당당한 샤넬…어서오세요 한국인 '호갱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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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뚫리고 코로나 확진자 나와도 당당한 샤넬…어서오세요 한국인 '호갱님'
  • 김상록
  • 승인 2021.08.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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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코리아가 고객 개인 정보 유출 사고로 비난을 받은데 이어 매장 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등, 관리 시스템의 허술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럼에도 오히려 떳떳하다는듯한 태도를 보이며 국내 소비자들의 분통을 사고 있다.

지난 5일 샤넬의 한국법인인 샤넬코리아의 화장품 멤버십 고객 정보가 보관돼 있던 일부 데이터베이스에 외부 해킹 공격이 들어왔다. 샤넬코리아는 이틀이 지난 7일에야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공지와 사과문을 올렸다.

샤넬코리아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6일 확인했다. 이름, 전화번호, 생일, 화장품 구매 내역을 포함한다"며 "결제정보나 고객 아이디 및 패스워드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안 인지 후 원인을 파악했고, 해당 IP와 불법 접속 경로를 차단하고 취약점 점검과 보완조치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을 보면 이름과 전화번호가 유출됐지만 고객 아이디, 패스워드는 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 별 문제가 없다는 것처럼 느껴진다. 마치 일반적인 공지를 알리듯 무덤덤한 어조에 사과는 달랑 한줄('본 사안으로 고객님께 심려를 끼쳐드린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로 끝났다. 

이 사과문마저 홈페이지 상단에 작게 적혀있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공지'를 직접 클릭해야 볼 수 있다. 통상적으로 기업이 사과문을 게시할 때는 홈페이지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는 '팝업' 형태를 사용한다. 소비자들은 샤넬의 반응이 소극적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샤넬코리아는 또 개인정보를 삭제하면 추후 A/S를 받을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적반하장식 답변을 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샤넬코리아의 미흡한 조치는 국내 개인정보법이 느슨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국내 법률상 고객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은 '관련 매출'의 3%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 받는다. 반면 유럽연합(EU)은 '전체 매출'의 4%, 중국은 5%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의 후폭풍이 가시기도 전에 부산 해운대구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샤넬 매장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 10일 부산시와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전날 자가격리 중이던 샤넬 매장 직원 1명과 접촉자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샤넬 매장에서는 지난달 28일 첫 확진자가 발생했고, 현재까지 직원 8명, 직원 관련 지인 등 6명이 확진됐다. 신세계 센텀시티점 관련 확진자는 모두 16명으로 늘어났다.

올해 1월에도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의 샤넬 매장 직원이 코로나에 감염됐다. 당시 샤넬코리아는 해당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 하루 전 몸에 이상을 느껴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당일에 평소처럼 영업하는 등 자칫 집단 감염으로 번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다행히 해당 직원과 밀접촉한 인원 37명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샤넬코리아의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본사 관리자의 판매직 여직원 성추행 의혹, '가격 갑질' 등 잦은 구설에 오르며 '무늬만 명품' 브랜드로 전락했다.

그동안 해외 명품 브랜드가 타국보다 한국에서만 제품 가격을 비싸게 판매하거나, 상품 가격을 수시로 인상하며 이득을 취했지만 정작 소비자 권리 보호에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이 샤넬코리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샤넬의 뻔뻔한 태도는 각종 부정적인 이슈가 터져도 '샤넬'이라는 이름에 취해 명품을 찾는 소비층이 아직 견고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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