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신청·지급···17일부터 첫 이틀간 '홀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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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신청·지급···17일부터 첫 이틀간 '홀짝제'
  • 박홍규
  • 승인 2021.08.1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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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2차 추경에 반영된 희망회복자금 신청과 지급이 이뤄진다. 17~18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신청을 받는다. 

특히 기존 여행업 등 112개에서 안경·렌즈 소매업, 택시운송업 등이 추가돼 277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지급대상은 지자체와 국세청 행정정보로 선정하며 대부분 별도 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 누리집에서, 첫 이틀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된다. 17일인 홀수, 18일인 짝수가 신청 대상이다.  

희망회복자금의 최고 지원금액은 2000만 원이다. 기존 새희망자금 200만 원, 버팀목자금 300만 원보다 대폭 상향됐다. 여기에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확대했고 경영위기업종의 경우 매출감소 10~20% 업종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희망회복자금은 '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6주 이상의 집합금지로 영업에 지장을 받은 사업장 가운에 매출액 4억 원 이상일 경우 2000만 원을 지원한다. 매출액 기준 8000만 원 미만 사업장이라면 400만 원이 지급된다. 6주 미만의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사업장이라면 금액이 조금씩 낮아진다.

영업제한의 경우 13주가 기준이다. 13주 이상 영업을 제한받았고, 매출액 4억 원 이상의 사업체라면 최대치인 900만 원을 지급 받는다.
13주 미만 영업제한을 시행했고, 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이라면 최저 금액이 책정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경영위기업종은 매출액 감소와 규모에 따라 최대 400만 원에서 최저 4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정책브리핑.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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