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요기요'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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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민·요기요'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 민병권
  • 승인 2021.08.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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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배달업체에 대해 소비자 및 음식 업주와 맺은 약관을 심사해 일부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와의 일방적 계약 해지 조항과 배달 과정에서 포장 음식이 사라져도 책임을 지지 않던 배민과 요기요에 법적 책임을 지도록 소비자 이용 약관이 수정된다. 또 사전 통보 없이 식당 업주의 배달앱 자격을 정지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배민과 요기요는 기존 약관에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자체 운영정책이 자의적 해석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판단해 일방적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도록 조처했다.

소비자 게시물을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하는 조항도 수정한다. 사업자가 게시물을 차단하는 임시 조치는 가능하지만, 앞으론 소비자 게시물을 삭제 또는 영구적 조치를 하려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회사의 잘못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 그 방식과 액수를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정하는 조항도 금지했다.

식당 업주와의 약관도 수정됐다. 배달업체가 자의적 판단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명백한 위법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처럼 일부 조건에서는 사전 통지 없이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음식 업주의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하도록 한 조항을 추가했다.

공정위는 배민과 요기요의 변경된 약관을 소비자와 입점 업주에게 공지하고 9월부터 변경약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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