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쿠팡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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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쿠팡 제재
  • 박주범
  • 승인 2021.08.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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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9일 쿠팡의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2억9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납품업자에게 경쟁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했고, 마진 손실 보전을 위해 광고를 요청했다. 판촉비 전액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고,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을 수취하는 등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쿠팡은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경쟁 온라인몰에서 동일 상품의 판매가격이 하락하면 총 101개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가격 인상을 요구했다. 해당 상품은 모두 360여개였다.

2017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는 총 128개 납품업자에게 총 397개 상품에 대해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른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총 213건의 광고를 구매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쿠팡은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진행한 일부 할인행사에 참여한 총 388개 납품업자(중복포함)에게 할인비용 약 57억 원을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쿠팡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직매입 거래를 하고 있는 총 330개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연간 거래 기본계약으로 약정하지 않고 성장장려금 명목으로 약 104억 원을 수취했다. 

이는 모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쿠팡에 대해 향후 재발 방지 및 납품업자에게 법 위반 사실 통지 등의 시정명령을 행함과 동시에 과징금 총 32억9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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