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조국 딸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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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조국 딸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
  • 김상록
  • 승인 2021.08.2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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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박홍원 부총장이 24일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YTN 캡처
부산대학교 박홍원 부총장이 24일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YTN 캡처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과거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본관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하는 예정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산대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조 씨의 입학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조사해 왔다.

박 부총장은 이날 "우리 대학은 당초 지원자의 서류가 형사재판의 대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종 판결이 나온 뒤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면서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사실심 최종심인 항소심을 바탕으로 행정 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입학 취소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조 씨와 관련한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정 교수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한편, 조 씨는 지난 1월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후 2월부터 인턴으로 근무중이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전까지 조 씨는 의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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