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 씨의 과거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조 전 장관은 "아비로서 고통스럽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부산대는 이날 조 씨에 대한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입학 취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 1월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후 현재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중이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전까지 조 씨는 의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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