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세관 공조 수사, 엔진오일 밀수출 조직 적발...광유를 합성유로 둔갑시켜 유통 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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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세관 공조 수사, 엔진오일 밀수출 조직 적발...광유를 합성유로 둔갑시켜 유통 교란
  • 민병권
  • 승인 2021.08.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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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부당 경쟁업체 적발, 우리 기업의 현지 가격경쟁력 제고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성태곤)이 25억 상당의 국산 광유 엔진오일 872톤을 합성유 엔진오일로 품명을 바꿔 밀수출한 수출업체 2곳을 적발해 관세법 및 FTA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한-중 FTA원산지증명서를 부정하게 발급받아 중국의 수입업체와 짜고, 중국에서 광유 엔진오일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 소비세와 관세를 탈루하기 위해 합성유 엔진오일로 가장해 수출한 혐의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중국인 무역업자가 운영하는 곳으로, 중국 정부가 광유 엔진오일 수입 시에 1L당 1.52위안의 소비세와 물품 가격의 3.2%에 해당하는 관세를 적용하지만, 합성유 엔진오일에 대해서는 소비세와 관세가 없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은 실제 광유 엔진오일을 수출하면서, 품명을 합성유 엔진오일로 기재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중국의 수입업체에 제공하여 합성유 엔진오일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한·중 FTA 특혜도 적용받게 하였다.

서울본부세관은 지난해 중국 주재 관세관으로부터 중국 해관에서 한국산 엔진오일 수입업체에 대해 소비세 탈루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서울본부세관의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에서 한국산 엔진오일의 인기가 높아지자, 중국 내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으로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을 회피해 10% 이상 낮은 가격으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엔진오일 밀수출업자 검거를 통해 중국 현지의 부정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우리 석유화학 기업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일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본부세관은 연말까지 해외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외에서의 한국산 제품 인기에 편승하여 불법 수출을 통해 우리나라 제품의 정상적인 유통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조사를 할 계획이다. 

사진=서울세관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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