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핑크 정은지, 스토커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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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핑크 정은지, 스토커 고소
  • 김상록
  • 승인 2021.08.2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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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은지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정은지 인스타그램 캡처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 정은지가 자신을 스토킹해온 한 사생팬을 고소했다. 그는 정은지에게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했고, 최근에는 집까지 찾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에이핑크의 소속사 플레이엠 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정은지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스토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소속사의 법률대리 업무를 맡은 법무법인 우리는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의 강력하고 신속한 수사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정은지는 지난 7월 SNS를 통해 "요즘 집 앞까지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도 너무 싫지만 주변 사람들한테도 피해"라며 "본인 마음과 기분만 우선인 사람들은 존중 못해줄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지난 4월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률이 적용되면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기존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1일 이상 30일 미만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하는 형벌), 과료(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가해지는 형벌.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형만 가능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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