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나이·소속·직급까지…성남시 직원, 미혼 女 공무원 리스트 작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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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나이·소속·직급까지…성남시 직원, 미혼 女 공무원 리스트 작성 논란
  • 김상록
  • 승인 2021.08.2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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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캡처
사진=SBS 캡처

성남시청 인사팀 직원이 미혼 여성 공무원의 신상 정보가 담긴 리스트를 작성해 시장 비서관에게 건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성남시청은 이 직원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5일 SBS에 따르면 지난 2019년쯤 작성된 12장짜리 문건에는 여성 공무원들의 사진과 나이, 소속과 직급 등이 적혀 있었다. 이 문건은 당시 성남시청 인사팀에서 근무하던 6급 공무원 A 씨가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당시 과장급 공무원 B 씨에게 이 문건을 전달했고, B 씨는 이 문건을 다시 은수미 성남시장의 전 비서관이었던 이 모 씨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성남시 자체 조사가 시작되자 문건 작성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B 씨는 이 씨에게 "인사팀 차석(A 씨)이 한 달간 힘들게 만들었다"며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 등에 따르면 이 씨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이 씨는 신고서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19년 중순경 인사 부서 직원 A 씨가 한 달간 인사시스템을 보고 작성한 성남시청 31∼37세 미혼 여직원의 신상 문서를 전달받았다"며 "미혼으로 시 권력의 핵심 부서인 시장 비서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는 신고인(이 씨)에 대한 접대성 아부 문서였다"고 주장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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