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채용비리' 인사 담당자들, 1심서 모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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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채용비리' 인사 담당자들, 1심서 모두 유죄
  • 김상록
  • 승인 2021.08.2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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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사 총괄 책임자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부장판사 임광호)은 26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LG 계열사 전무 박모 씨(5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LG전자 인사 관련 임직원들에게는 벌금 700만~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 등이 초범이고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박 씨 등은 지난 2014년, 2015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청탁을 받고 자사 임원 자녀 등 2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 명은 학점이 1차 서류전형 기준인 3.0을 넘지 못했지만 다음 단계에 합격했고,다른 한 명은 2차 면접전형 응시자 105명 중 102등을 했지만 최종 합격했다.

재판부는 "채용절차 적정성과 공정성을 허무는 범행으로 사회에 큰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냈고 LG전자의 비전과 가치, 기업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우리 사회 또는 기업의 구조적 부조리에 기인한 측면이 일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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