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머지사태 방지' 전상법 개정 발의..."오픈마켓, 입점업체 신고·등록·허가 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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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머지사태 방지' 전상법 개정 발의..."오픈마켓, 입점업체 신고·등록·허가 꼭 확인"
  • 박주범
  • 승인 2021.08.29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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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갑작스런 포인트 판매 중단 등으로 소비자와 가맹점에 피해를 야기한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통신판매업자가 사업 영위를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신고·등록·허가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확인 의무를 위반한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양정숙 의원

최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와 가맹점의 피해가 속출된 머지포인트 운영사를 전자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한 바 있다.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데에는 국내 유명 통신판매중개업자들(오픈마켓)이 높은 할인율을 내세우며 머지포인트를 대량으로 판매 중개한 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소비자들은 머지포인트에 대한 인지도나 신뢰가 낮음에도 포인트를 판매한 G마켓, 11번가, 티몬, 위메프 등 유명 전자상거래 업체를 믿고 머지포인트를 구입한 것이다.

정작 해당 업체들은 머지포인트가 사업에 필요한 허가를 얻은 사업자인지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등록 전자지급수단이 무차별적으로 소비자에게 유통된 셈이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해당 업체들이 입점사업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나, 사업 관련 법령상 갖추어야 하는 신고·등록·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무가 없어 허점이 존재한다. 

양정숙 의원은 “이번 머지포인트 사태는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현행 법률에 허가 등을 확인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포인트를 판매해 피해를 키웠다고 볼 수 있다”며 "언택트 전자거래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법안 개정 취지를 강조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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