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2명의 여성을 살해한 강모(56)씨의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2일 오후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강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위원회에서 신상 공개를 결정하면 강 씨의 이름과 얼굴, 나이 등이 공개된다.
경찰은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라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나,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 필요한 경우 등에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최근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는 '노원구 세모녀 살인' 김태현, '남성 1천300명 몸캠 유포' 김영준 등이 있다.
두차례 성범죄를 포함한 전과 14범의 강 씨는 지난달 26일 40대 여성, 29일에는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같은달 31일 구속됐다.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한 지 3개월여 만이다.
그는 지난달 3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송파경찰서를 나서는 도중 범행 동기를 묻는 기자들에게 "보도를 똑바로 하라"며 거칠게 항의했다. 또 심사를 마치고 나온 후 취재진이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라고 묻자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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