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삼성생명 대주주로 적격...그룹 지배력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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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삼성생명 대주주로 적격...그룹 지배력 그대로
  • 박주범
  • 승인 2021.09.0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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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 CHSOUN 캡처
지난 8월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TV CHSOUN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의 대주주로 적격하다고 금융감독원이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 최대 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 중 하나로 이번 사안은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아직 금융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지만 예전 사례들을 감안하면 금감원 결정이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 금융위 심사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최다출자자 1인이나 법인은 적격성 심사를 2년 주기로 받아야 한다. 삼성생명 최다출자자는 삼성물산(지분율 19.34%)이며, 삼성물산 최대주주는 지분 18.13%를 소유한 이재용 부회장이다. 이 부회장은 올해부터 2년마다 해당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적격성 심사에서 중요한 점은 5년 이내 금융관렵 법률,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이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한 뇌물공여,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지만 이번 심사와는 무관하다.

다만 2년 후 재심사 시 적격 판정을 다시 받을 것으로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관련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 이 재판결과에 따라 적격성 결론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최대 5년 동안 의결권 있는 주식 중 10%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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