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무시, 약관도 무시...무소불위 SK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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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무시, 약관도 무시...무소불위 SK텔레콤
  • 박주범
  • 승인 2021.09.0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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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도 모르는 사이 한 통신사가 인터넷 요금을 중복으로 과금한 것도 모자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열 달 동안 환불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SBS 보도에 따르면, A씨는 5년 전 경기 의정부 소재의 한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아내의 스마트폰을 바꿨다. 당시 대리점 직원은 A씨 명의의 인터넷을 아내 명의로 바꾸면 신규가입으로 처리 후 사은품을 증정한다고 권유해 A씨는 아내 명의로 인터넷을 변경했다.

지난해 4월 이사를 앞두고 인터넷 정지를 신청했는데 요금이 계속 부과되어 확인해보니 A씨와 아내 명의로 2개의 인터넷 회선이 가입되어 있었던 것이다. 대리점이 자신 명의의 인터넷을 해지하지 않고 새로 아내 명의의 인터넷을 개설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3년 7개월 동안 요금이 중복 부과됐다. 

A씨는 방송을 통해 "(SK텔레콤은) 1년 치만 환불해 줄 수 있다. 이의제기, 소송 등을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통신사는 A씨에게 100만1158원을 지급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SK텔레콤은 법원 결정 이후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배상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SK텔레콤 약관에는 '동일 주소지에 요금 중복 과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만약 중복 청구되면 환불한다'는 규정도 명시되어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방송에서 "절차상 문제로 권고 결정의 이행이 지체됐다. 조속히 배상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실수를 인정하고 환불해주면 넘어갈 수도 있었던 일을 소송까지 가게 하고. 너무 괘씸하다는 생각도 들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SK텔레콤은 법도 무시하고 본인들이 만든 규정도 무시한 셈이다. 업계 1위의 무소불위 행태가 씁쓸하다.

사진=SBS보도 캡처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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