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불법판매·사기 민원 급증…3년간 1만 4000여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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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불법판매·사기 민원 급증…3년간 1만 4000여건 접수
  • 김상록
  • 승인 2021.09.0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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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관련 민원이 최근 3년간 총 1만4356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3년간(2018년 5월~2021년 4월) 중고거래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월 평균 민원은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한 2020년에는 75.2% 급증했다. 신청인은 주로 20대(43.9%), 30대(33.0%)였다. 

민원 사례는 의약품, 군용품 등 거래금지 물품의 불법 판매행위, 해외직구 전자기기 불법 판매행위, 위조상품 판매, 입금 후 판매자 연락 두절, 구매자 부당행위 등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주요 내용은 올해 4월 중고거래 어플에 탄피 3개의 사진과 함께 판매글이 게시된 경우, 중고물품 판매자가 물건값을 받은 후 구매자에게 물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 두절되거나, 도난당한 물건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경우였다.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기로 한 이가 다른 사람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다고 속여 돈을 판매자 계좌에 이체하게 하고 자신은 중간에서 물건만 챙기는 사기(구매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 호소. 2021년 4월) 행위도 있었다. 입금한 사람이 당초 문화상품권을 판매한 이의 계좌를 사기계좌로 신고했고, 판매자는 계좌가 정지되어 각종 납부, 이체 등을 하지 못했다.

국민권익위는 중고거래 금지 행위에 대한 안내 강화, 중고거래 분쟁 조정을 위한 전담창구 마련, 온라인 중고상품 직거래 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 주기적 플랫폼 모니터링 및 자발적 공익신고 유도 등 개선 필요사항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중고거래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관련 민원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계기관은 국민들의 요청을 잘 살펴보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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