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사회배려층 고용 특례보증’ 시행..."포용적 금융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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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사회배려층 고용 특례보증’ 시행..."포용적 금융 실천"
  • 박주범
  • 승인 2021.09.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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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 이하 신보)은 사회적배려층 고용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배려층 고용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최근 6개월 이내에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배려층 인력을 신규 고용했거나 향후 6개월 내에 고용 예정인 기업이다. 보증비율(90%)과 보증료율(0.7% 고정)을 우대해줄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포용적 금융 실천을 통해 더불어 잘사는 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보는 올해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도입해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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