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에 과징금 2074억 부과…경쟁 OS 진입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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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에 과징금 2074억 부과…경쟁 OS 진입 막아
  • 김상록
  • 승인 2021.09.1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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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 탑개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해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한 구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기기제조사에게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파편화금지계약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했다.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은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앱 활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플레이스토어 등 구글의 주요 앱묶음을 함께 라이선스하는 계약이다. OS 사전접근권 계약은 구글이 최신버전 안드로이드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기 약 6개월 전 미리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계약으로 하이엔드 기기의 조기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파편화금지계약에 따르면 기기제조사는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다. 구글은 또 포크용 앱 개발 도구 배포를 금지해 포크용 앱 생태계 출현 가능성을 차단했다.

공정위는 "이 때문에 거래선을 찾지 못한 아마존, 알리바바 등의 모바일 OS 사업은 모두 실패했고, 기기제조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담은 혁신 기기를 출시할 수도 없었다"며 "그 결과, 구글은 모바일 분야에서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고 했다.

구글의 모바일 OS 시장 점유율은 2010년 38%에서 2012년 87.4%로 급증했고, 2014년에는 93.2%까지 올랐다. 2019년에는 97.7%를 기록했다. 모바일 앱마켓 시장 점유율도 2012년부터 2019년까지 95~9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모바일 OS 및 앱마켓 시장에서 향후 경쟁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를 누구든지 별도 계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심지어 변형이용도 가능한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있다. 오픈소스로 공개된 소스코드(AOSP)를 변형한 OS를 '포크 OS'라고 부르며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는 '포크 기기'라고 한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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