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토·두통 유발하는 '인삼꽃·인삼뇌두' 불법 홍삼제품 적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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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토·두통 유발하는 '인삼꽃·인삼뇌두' 불법 홍삼제품 적발돼
  • 박주범
  • 승인 2021.09.1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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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인삼꽃과 인삼뇌두를 사용해 홍삼 농축액 등을 제조‧판매한 A업체와 B업체의 실질적인 대표인 C씨를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C씨는 원가절감을 위해 홍삼농축액 양을 50%정도 줄이고, 인삼꽃과 인삼뇌두를 사용해 제조한 불법 농축액을 추가 투입하는 방식으로 약 54톤, 시가 29억원 상당의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인삼꽃과 인삼뇌두로 인해 구토, 두통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알고 있으나, 홍삼 지표성분인 사포닌(진세노사이드) 농도가 높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 농축액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불법 농축액 3톤, 인삼꽃과 인삼뇌두 7톤을 현장에서 압류했으며 해당 제품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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