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개통된 서부간선지하도로가 15일 0시부터 통행료 2500원의 유료도로로 전환된다.
서부간선지하도로는 운영사인 서서울도시고속도로가 시민들의 이용 불편이 없도록 2주간 무료로 시범 운영됐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의 차량은 등급에 따라 통행료를 면제 또는 50% 감면 받을 수 있다.
하이패스, 서울시 바로녹색결제, 영상약정 서비스 이용 차량에 자동으로 통행료가 부과되며, 현금 결제도 가능하다. 바로녹색결제 및 영상약정 서비스는 10월 1일부터 제공될 예정으로 별도의 단말기 없이 차량번호를 인식해 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이다. 바로녹색결제 홈페이지나 서부간선지하도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부간선지하도로는 제한높이 3.0m인 소형차 전용도로로 대형차량의 오진입이 없도록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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