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배방읍 교회, 방역조치 위반 과태료 150만원 ... '운영중단 10일' 행정 처분
상태바
아산시 배방읍 교회, 방역조치 위반 과태료 150만원 ... '운영중단 10일' 행정 처분
  • 민병권
  • 승인 2021.09.14 18: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산시가 106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배방읍 한 교회에 대해 과태료 150만원과 운영중단 10일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교회는 전체 교인과 가족 등 종교시설 관련 유례없는 확진률을 보였다. 교인들은 4시간 넘는 예배를 수용인원(60명)을 20% 초과해 집회를 했으며 함께 밀집해 식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최초 확진자가 나온 6일 이후 해당 교회의 교인과 교인 가족 등 105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아산시는 종교시설과 목욕탕에 대해 거리두기 4단계를 부분 적용했었다. 

시 관계자는 "해당 교회는 지난 5일 진행된 동시간대 예배 수용인원(60명)을 20% 초과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조치 행정명령을 위반해 행정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