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원금 대상 제외된 도민에게도 1인당 25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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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원금 대상 제외된 도민에게도 1인당 25만원씩 지급
  • 김상록
  • 승인 2021.09.1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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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청 제공
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모든 경기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받게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된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경기도는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정 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방역 상황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월 1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방역은 모든 국민이 함께 이루어낸 성과다.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희생했던 모든 국민들께 그에 대한 보상도 고루 돌아가야 한다"며 "한시적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골목상권으로 흘러 들어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내리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6월 30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다. 경기도는 이를 내국인 252만1000명, 외국인 1만6000명 등 총 253만7000명으로 보고 있다. 지급액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 원이다.

신청방식은 온라인과 현장신청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첫날부터 나흘간은 홀짝제를 적용한다.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2일과 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현장신청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 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하다.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된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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