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자발찌 연쇄살인' 강윤성 구속기소…사이코패스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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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자발찌 연쇄살인' 강윤성 구속기소…사이코패스 판정
  • 김상록
  • 승인 2021.09.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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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검찰이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강 씨에게 강도살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7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검찰청은 강 씨의 심리 분석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검찰은 "피고인(강윤성)은 법과 사회 제도에 대한 만연한 피해의식과 분노감으로 피해자들을 성적·경제적 이용수단으로 여기는 조종 욕구가 강하고, 범법행위를 통해 이득을 취하려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이 부재하며,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통제욕구가 강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병질적 성향이 동반된 사이코패스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 씨가 정신건강을 이유로 수차례 검찰 소환을 불응한 것에 대해서는 "‘불편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정신증상의 발현 가능성은 낮게 평가’됐다"며 "심신장애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 인근 도로에 정차된 렌트카 안에서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기 전인 같은달 26일 피해자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같은달 29일에는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를 살해했다.

또 지난 5일 경찰서 유치장에서 관리 업무를 하는 경찰관들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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