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보드 이용자, 사고에 그대로 노출...안전모 未착용 무려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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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보드 이용자, 사고에 그대로 노출...안전모 未착용 무려 97%
  • 박주범
  • 승인 2021.09.2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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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늘고 있지만, 보호장비 구비, 기기 대여ㆍ회수 등 운영 과정에서 이용자, 보행자, 차량 등과 관련된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2020년 897건으로 급증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지역 12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이용자의 97%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이용 시 반드시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안전모 미착용자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12개 공유서비스 사업자 중 뉴런, 알파카 등 2개 사업자만 안전모를 제공하고 있었다. 

보도ㆍ횡단보도 주행, 2명 이상 탑승, 주행 중 휴대폰 사용 등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돼 공유서비스 사업자가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 시행하도록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밝혔다.

또한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한 통행 및 소방시설 이용 방해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12개 공유서비스 사업자는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용자의 운전 미숙 등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동일 유형의 사고에 대한 보장조건이 사업자별로 달랐다.

빔, 라임, 알파카, 씽씽, 지쿠터, 킥고잉 등 6개 사업자는 보험 세부정보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등에 공개하고 있으나, 복잡한 보험약관·보장조건 등을 표준화하고 모든 사업자가 표준 보험에 의무 가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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