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30일부터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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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30일부터 입주자 모집
  • 박주범
  • 승인 2021.09.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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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2021년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 1248호, 신혼부부 4563호로 총 5811호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294호, 그 외 지역이 1517호이다.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하여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51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051호)이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108호)·신혼부부(2463호) 매입임대주택 3571호는 오는 30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과 LH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240호)에 대한 내용은 해당 기관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정수호 과장은 “올해 약 3만호를 신규로 확보하여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 주거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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