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씨 논문 검증불가 해명 거짓 논란...국민대 한 교수, "창피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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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씨 논문 검증불가 해명 거짓 논란...국민대 한 교수, "창피한 일"
  • 박주범
  • 승인 2021.09.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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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보도 캡처
사진=YTN 보도 캡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부인인 김건희씨가 지난 2008년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해 '검증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할 수 없다던 국민대학교의 해명이 거짓 논란에 휩싸였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종용 의원이 입수한 교육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국민대는 지난해 교육부 연구윤리 실태조사에서 '검증시효를 폐지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마다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당시 42개교를 제외한 대학들은 검증시효를 폐지했다고 전했으며, 다른 대학들은 3~14년의 시효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대는 검증시효를 폐지했다는 자료를 이때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한 것이다. 이는 최근 국민대가 '김건희씨의 논문에 대한 검증은 5년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배치되는 내용이다.

김건희씨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시절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에서 2007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7700만원의 예산을 받고 관상 앱을 개발한 뒤 자신의 박사 논문에 인용 없이 옮겨 논란이 됐다.

또한 2007년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한 학술논문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는 한글 제목의 '유지'를 영문으로 'Yuji'로 표기해 부실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서종용 의원은 "국민대의 김씨 논문 검증 불가 선언으로 대학의 연구부정행위 예방 노력이 부족함이 드러났다"며, "이번 기회에 정부와 연구기관의 연구부정 예방과 조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대 한 교수는 "창피한 일이다"며 더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교육부는 국민대에 김씨 논문의 자체조사 및 계획을 다음달 8일까지 제출하면서 박사 학위 수여 과정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조사할 것을 주문한 상태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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