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기관·사업장 등에 코로나 손실보상금 2640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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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기관·사업장 등에 코로나 손실보상금 2640억원 지급
  • 민병권
  • 승인 2021.09.2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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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지난 2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코로나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이나 방역 조처를 이행한 일반 영업장 등18차 손실보상금 총 2640억원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 치료기관의 장정 손실을 보전하는 개산급(중앙·지방정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무를 어림셈으로 갚는 것)을 지급해 왔다. 

이번 손실보상금 중 2488억원은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161곳)에 2392억원을 지급하고, 선별 진료소 운영병원(83곳)에는 96억원이 각각 지급된다. 

주요 보상 항목은 당국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일반 병상(소개 병상) 및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및 일반 환자 진료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다.

중수본은 이번 심의·의결을 거쳐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개선방안'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담요양병원이 확보한 병상의 단가를 기존 개별 병상 단가의 150%가 아닌 병원급 평균 병상단가(16만1585원)를 적용하고, 정부의 지시에 따라 비운 병상의 단가는 전국 요양병원 평균 병상 단가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손실보상 기준 개선방안은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병상 확보와 의료기관 이탈 방지를 위한 점들이 고려됐다. 

전담요양병원의 경우, 고령 또는 치매·와상 환자가 많아 돌봄 시간이나 강도가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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