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백신 미접종자 '음성확인서' 없으면 다중이용시설 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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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백신 미접종자 '음성확인서' 없으면 다중이용시설 제한 검토
  • 김상록
  • 승인 2021.09.2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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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TV 캡처
사진=KTV 캡처

방역당국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 중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백신 패스 도입 후 (백신) 미접종자가 검사 음성 확인서가 없을 경우 다중이용시설의 제한을 받나"라는 질의에 "접종자들의 위중증 치명률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미접종자는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서는 총 확진자 규모, 전체 유행 규모보다 미접종자가 최대한 전파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접종률을 올리는게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외국도 대부분 백신 패스를 통해서 미접종자는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에 참여 하는걸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제한조치 취지는 미접종자 보호 목적도 있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위해 미접종자에게 다소 불편을 끼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미접종자들의 중증·치명률이 워낙 높고, 이들의 유행을 차단하는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며 "백신 패스를 도입하게 된다면 미접종자는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 행사 등에 참여하는걸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접종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않았던 저연령층, 학생층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며 "일정 연령대는 백신패스 제한 조치 예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의 하나로 백신 패스를 언급했다. 백신 패스는 다중이용시설, 행사 참가 시 백신 접종증명서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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