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치패션, 발란·트렌비·머스트잇 허위과장광고로 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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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치패션, 발란·트렌비·머스트잇 허위과장광고로 공정위 신고
  • 박주범
  • 승인 2021.09.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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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치패션을 운영하는 스마일벤처스가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등 3개사를 허위·과장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스마일벤처스의 법무대리인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대표변호사는 "이들 3개사는 (캐치패션의 공식 파트너사인) 해외 명품 판매채널의 상품 정보 이용 및 판매를 허가받은 계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매체 및 홈페이지를 통해 마치 이들과 정식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표시 및 광고를 하거나 판매정보를 은폐하였음을 원인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3개사는 거짓·과장 광고로서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더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제재가 필요하며,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 3개사는 공정위 신고 전 이미 저작권법위반 및 거짓, 과장광고에 따른 표시광고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된 상황이다.

정 변호사는 "(형사고발 이후) 이들 3사는 모두 사실 무근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는 동시에 실제 웹사이트상에서 문제시되는 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하지만 상품 판매 페이지 내에서 직접적인 표시만 삭제하거나, 판매자명 또는 상품 이미지를 변경한 후 여전히 상품 판매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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