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던킨 안양공장 식품법 위반 적발
상태바
식약처, 던킨 안양공장 식품법 위반 적발
  • 박주범
  • 승인 2021.10.01 1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던킨도너츠의 제조시설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정보를 사전 입수해 해당 제조업체를 불시에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공장은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한 비알코리아 안양공장’으로 식약처는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불시 위생지도 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해썹, HACCP) 평가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29일 KBS에 제보된 영상 내용에 따라 ‘식품 등의 위생취급 기준’ 위반사항 여부,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교육ㆍ훈련 등 해썹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조사했다.

조사결과, 식품 이송 레일 하부의 비위생 상태가 확인되는 등 일부 식품 등의 위생취급 기준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해썹 평가 결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조설비 세척소독 미흡이 적발됐으며 이번 점검에서 이물 예방 관리와 원료 보관 관리 미흡 등이 추가 확인됐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해썹 부적합 결과에 대해서는 업체 시정 조치 완료 후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SPC 비알코리아는 해당 영상이 일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30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