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18건 중 1건 징계…대기업 3~4년에 한번 근로감독 실시 법규 개정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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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18건 중 1건 징계…대기업 3~4년에 한번 근로감독 실시 법규 개정할것"
  • 김상록
  • 승인 2021.10.0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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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직장내괴롭힘 법 시행 이후 사내 신고된 직장내괴롭힘 18건 중 단 1건만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갑)은 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네이버가 직장내괴롭힘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네이버의 직장내괴롭힘 문제는 올해 5월 업무압박과 모욕 등을 견디다 못한 직원이 투신 자살을 하면서 공론화됐다. 

네이버는 사내 신고 시스템과 외부 컨설팅을 통해 직장내괴롭힘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직장내괴롭힘 처벌법이 시행된 19년 7월 이후 사내 채널 등을 통해 신고된 총 18건의 직장내괴롭힘 건 중 단 6건만 실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에 따르면 유일하게 징계한 사안의 경우도 상사가 공개석 상에서 부하직원의 뺨을 때렸지만 가해자는 정직 8개월을 받고 복귀했다. 반면, 피해자는 퇴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 의원은 "네이버 내 직장내괴롭힘이 만연화 된 것은 전적으로 경영주의 책임"이라면서 "국내 1위 IT 기업의 알고리즘에 사람은 애초부터 빠져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네이버는 창사 이래 22년 동안 단 2번의 근로감독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노동부의 안이한 대응이 사안을 키운 측면이 있는만큼, 향후 대기업의 경우 3~4년에 한번은 무조건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 가겠다"고 밝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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