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 홍종학 의원, 관세청의 시내면세점 선정방식문제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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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국감] 홍종학 의원, 관세청의 시내면세점 선정방식문제 저격
  • 김선호
  • 승인 2015.09.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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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마음대로 특허심사위원 위촉 가능해
“면세점 특허 사업 선정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3041_2903_2013 사진제공: 홍종학 국회의원실

시내면세점 특허심사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이 2015 국정감사의 화제로 떠올랐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시내면세점 특허심사에서 관세청장이 심사위원을 아무 제약 없이 직접 선임할 수 있어 관련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시내면세점 심사를 위해 관세청장 입맛대로 심사위원을 선임했다는 추측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관세청이 시내면세점 선정 심사를 앞두고 심사위원 선정 방식을 변경하는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시내면세점 업체 선정결과가 발표되기 불과 열흘 전이라 관련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 7월 1일에 개정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특허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을 관세청장이 직접 선임하도록 돼 있으며 이전 1월 27일 개정 고시에서도 관세청장이 임기 2년의 심사위원 집단 50명을 위촉하고 이 중에서 심사위원을 선임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돼 있다. 관세청장이 심사위원을 모두 위촉할 수 있는 전권을 쥐고 있어, 사실상 시내면세점 입찰 경쟁에 있어 관세청장의 입김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있는 것. 이에 따라 지난 7월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 문제에 관세청장의 책임도 막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 의원은 지난 면세점 신규 사업자 ‘사전 정보 유출’ 조사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관세청 내부 감찰팀이 지난 7월 13일 심사가 이뤄진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을 찾았으나 CCTV 영상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금융위원회 조사팀 또한 확인조차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개발원 관계자는 내부에 설치된 CCTV는 저정용량이 적어 최대 20일까지만 저정된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관세청이 관련 고시를 개정하면서까지 특정 업체를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이 드러났다”며 “끊임없이 잡음과 의혹이 발생하는 면세점 심사·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선정방식을 바꾸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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