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관세청, 심사방식 변경과 중소 상생의지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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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국감]관세청, 심사방식 변경과 중소 상생의지 밝혀야
  • 백진
  • 승인 2015.09.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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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방식 기준과 절차 '엉망'...회의록도 작성 안해
재입찰 앞두고 독과점 해소논란엔 '경쟁력 우선' 입장


2015년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관세청이 입찰문제, 대기업 옹호 등 면세점 관련사안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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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박영선, 김현미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 심재철, 김광림 의원 등은 관세청 특허심사를 정면으로 비판, 면세점 기업들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면세점 시장에서의 롯데그룹의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 관세법상 독과점을 이유로 사전에 업체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특허 재심사를 할 때 독과점 상태의 업체 제한은 없는 상태다. 다만 김 청장은 "향후 특허 재심사 과정에서 독과점 부분도 평가 항목 가운데 하나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재위 여러 의원들이 관세청 고시의 불분명하고 모호한 기준을 지적하고 있어 고시나 관세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신규입찰이 진행되는 사이 심사위원과 관련된 조항이 수정된 바 있다. 또한 의원들에게 질타를 받았던 회의록 미작성과 영상기록 미수집 등 중요한 세부사항도 추가해야 될 부분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공정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기엔 문제가 너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관세청에서도 기재부와 함께 무언가 조치를 취하지 않겠냐"며 "재특허 입찰이 최초이기 때문에 더욱 확실한 기준점을 제시해야만 논란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특허수수료 인상은 여야 의견이 대체로 일치하지만, 업계의 실제 영업이익에 따라 조정해야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백화점 영업이익은 약 16%인 반면, 면세점의 경우 6~7%밖에 되지 않는다. 이마저도 모객수수료로  상당부분 빠져나간다"고 말하며, 인상안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들도 과도한 수수료 인상은 되레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시내면세점에서 높은 매출이 발생해도 공항면세점 입점료가 높아 그곳에서 손해나는 부분을 메꿔야하는 것도 고려해야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업체들이 특혜를 보고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매출급증은 그만큼 업계가 중국에 오랜시간 공들인 결과다. 또한 면세업은 메르스 사태나 금융위기, 한반도 긴장상태 등 여러 외부환경에 취약한 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관세청이 재벌면세점에 특혜를 부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실제로 메르스 광풍이후 매출이 곤두박칠 쳤던 중소면세점들은 가을 재고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면세점 운영은 여건이 맞는다고 다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면세점을 운영하던 대기업 한진과 애경이 외환위기로 경영을 포기한 것이 그 사례다. 막대한 자본과 리베이트를 투입하더라도 그만큼 운영이 어렵다는 얘기다. 현재 업계에서 롯데와 신라가 가진 운영노하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때문에 대기업 규제보다는 중소중견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방향으로 관세청의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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