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골드바·시계 중고거래에 세금 '0원'...국세청, "과세기준 살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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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골드바·시계 중고거래에 세금 '0원'...국세청, "과세기준 살필 것"
  • 박주범
  • 승인 2021.10.0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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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중고거래에 세금이 붙지 않는 점을 악용한 일부 개인이나 사업자들이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을 통해 세금을 탈세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에 "개인간 중고물품 거래는 문제 없지만 반복적으로 거래하거나 금액이 고가면 세금을 매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100% 공감하며, 기재부와 상의해 과세기준에 대한 의견을 내놓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현행법상 계속성이 있어야 과세할 수 있다.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사업자일 수도 있고, 반복적일 수도 있어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중고 거래 사이트에는 억대에 가깝거나 수천만원짜리 골드바, 명품시계 등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거래 여부를 확인한 결과 7100만원, 6400만원 등 고액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박홍근 의원은 "반복적으로 중고 거래를 하면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사업자는 부가세 10%,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6~45%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이들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1억원 가까운 물품을 거래하며 세금을 안 내는 불법·탈법 가능성이 높으며, 범죄를 통해 획득한 장물이나 불법은닉재산일 수도 있다"며, "국세청이 공평과세를 위한 적극행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현재까지 국세청은 중고거래 현황이나 관련 세금 기준을 검토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박홍근 의원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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