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공판에서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1702만원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개인적 일로 수고와 걱정을 끼쳐서 사죄드린다"며 "모두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다. 치료를 위한 것이었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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