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민 부산대 입학취소 반대 청원에 "학칙 결정…행정절차 적절 여부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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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민 부산대 입학취소 반대 청원에 "학칙 결정…행정절차 적절 여부 확인할 것"
  • 김상록
  • 승인 2021.10.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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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입학 취소가 부당하는 청와대 청원이 3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청와대는 관련 행정절차의 적절한 진행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5일 서면 답변을 통해 대학의 학생 입학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해서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대는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항소심 판결, 2015학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난 8월 24일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 취소처분 예정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부산대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부산대가 관련 행정절차를 적절하게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8월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산대 **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한다"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기본적인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시한 부산대의 위법한 취소 결정 규탄한다"며 "명백히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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