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새 거리두기 시행…수도권 8명·비수도권 10명 모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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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새 거리두기 시행…수도권 8명·비수도권 10명 모임 가능
  • 김상록
  • 승인 2021.10.1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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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18일부터 새 거리두기 단계가 시행된다. 해당 기간 수도권에서는 8명, 비수도권에서는 최대 10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8일부터 31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가 연장된다.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 시행을 앞두고 진행되는 마지막 거리두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거리두기 3단계 지역에서는 미접종자 4명에 접종완료자 6명을 추가해 최대 10명까지 모이도록 방역수칙이 완화됐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까지 모이도록 허용했다. 그동안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하던 사적모임 인원 완화 기준을 다른 다중이용시설에도 적용한 것이다.

다만,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는 지금처럼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다음달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을 고려해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와 공연장, 영화관 등은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이번 방역수칙에서는 결혼식 참석인원이 대폭 늘어났다. 전날까지는 식사를 제공하면 99명, 제공하지 않으면 199명까지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었다. 이날부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을 가리지 않고 결혼식장에서 식사를 하더라도 미접종자 49명에 접종 완료자 201명을 더해 250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종교시설은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모일 수 있고, 백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다. 거리두기 3단계 지역 스포츠 경기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 실내경기는 수용인원 20%, 실외경기는 수용인원 30%까지 입장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인구 대비 백신 접종완료율이 70%를 넘어서고,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면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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