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홍원식 회장과 남양유업이 온라인에 경쟁사 매일유업 제품에 대한 허위 글을 올리게 한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을 18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은 홍원식 회장에게 벌금 30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또 함께 약식 기소된 남양유업도 벌금 3000만원을, 회사 직원과 홍보대행사 직원에게도 벌금형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홍 회장에 벌금 3000만원, 직원 2명과 홍보대행업체 대표 1명은 벌금 700만원~1000만원, 남양유업은 벌금 30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7월까지 홍보대행사를 이용해 인터넷 맘카페 등에 매일유업 제품의 안전성 등을 의심하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약식명령은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절차다.
남양유업은 이 사건에 대해 지난해 5월 "과열된 홍보 경쟁 상황에서 실무자, 홍보대행사가 자의적으로 벌인 일"이라는 입장문을 냈었다. 또 남양유업은 29일 임시주총을 연다. 안건은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1명 선임 건이며, 이를 통한 홍 회장 퇴임에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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