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bhc의 BBQ 자료활용 변함없어...박 회장 재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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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bhc의 BBQ 자료활용 변함없어...박 회장 재판 최선"
  • 박주범
  • 승인 2021.10.1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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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는 18일 BBQ가 박현종 회장 및 임직원 등 6명을 대상으로 고소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검찰 수사 결과가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BBQ는 "이 건과 별개로 현재 서울동부지방법원이 bhc 박현종 회장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침해행위 및 타인의 비밀 도용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BBQ는 지난 2019년 11월 bhc 임직원들을 bhc 회사 내에서 BBQ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타인의 비밀 누설'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하지만 2010년 11월 서울동부지검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고, BBQ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난 12일 무혐의 처분됐다. 

bhc 관계자는 이에 대해 "BBQ는 경쟁사를 죽이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고소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BBQ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BBQ는 "수사 과정에서 bhc 임직원들이 BBQ의 신제품 출시 등 마케팅 자료를 입수해 bhc 업무에 활용한 사실은 확인됐다"며, "그러나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처분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즉, bhc의 불법 행위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현재 bhc 박현종 회장에 대한 정보통신망침해 및 개인정보법위반 사건은 다음 달 3일 7차 공판이 예정되어 있다"며, "지난 12일 무혐의 건은 박 회장의 형사재판과는 별건으로, 앞으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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