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독촉하는지 살핀다'...노동부, 음식배달 업체 점검 나서
상태바
'배달 독촉하는지 살핀다'...노동부, 음식배달 업체 점검 나서
  • 박주범
  • 승인 2021.10.19 13: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지속 발생하고 있는 음식배달 플랫폼 종사자(배달기사)의 산재 사고 감축을 위해 음식배달 플랫폼을 운영 중인 28개 업체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는 산안법상 배달중개인으로 배달기사에게 안전 운행 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산재를 유발할 정도로 배달을 독촉하지 않아야 할 의무 등이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업체가 배달기사와 위수탁 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배달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 보호구 착용 지시 등 의무도 함께 이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의무 이행이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그 이행을 철저하게 지도할 계획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 점검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점검을 통해 배달기사 산재사고 원인을 더욱 면밀하게 분석하고, 산재사고 감축을 위해 보완할 사항도 함께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