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노조 "갤럭시북 강매, 편법 통한 내부거래 추정…피해 배상 책임 물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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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노조 "갤럭시북 강매, 편법 통한 내부거래 추정…피해 배상 책임 물을것"
  • 김상록
  • 승인 2021.10.2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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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노조가 보험 설계사들의 갤럭시북 강매 피해 의혹에 대해 "편법을 통한 내부거래라고 추정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피해 배상책임을 요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화재 오상훈 노조위원장은 21일 한국면세뉴스와의 통화에서 "내부 거래를 통해서 결국 설계사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나.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또 반복 될 것"이라며 삼성그룹 내부 거래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MBC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보험 설계사들에게 삼성전자 갤럭시북 12 모델을 강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MBC는 삼성화재가 2019년 보험설계사들이 쓰는 전용 영업프로그램을 도입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다른 태블릿에서는 작동이 불가능했고, 삼성전자 갤럭시북 12에서만 작동했다고 전했다.

보험 설계사들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전용 영업프로그램을 반드시 써야하고, 이로 인해 프로그램이 설치된 해당 모델을 구매해서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오 위원장은 "회사가 예산을 반영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설계사들한테 전가시킨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정위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부거래, 부당지원으로 볼 수 있지 않냐'라고 질의했듯, 직장 내 갑질이지 않냐. 위력에 의한 강요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강매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강매 당했던 부분에 대한 피해 배상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회사에서 (요구를) 안 들어주면 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삼성화재는 한 달 동안 목표 실적을 달성한 사람에게 시상품으로 갤럭시북을 보급했으나, 노조는 갤럭시북 12의 납품가를 뺀 금액만 성과 수수료로 받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설계사가 갤럭시북을 직접 구매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삼성화재는 강매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삼성화재는 "갤럭시북12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판매했고, 2019년 3월 갤럭시북 보급시점에 정상적으로 생산, 판매되던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또 "2019년 3월 도입된 모바일시스템(삼성화재 전용 영업프로그램)은 2016년 4월 기획단계부터 여러 기기와의 호환성을 높이고자 윈도우 기반으로 개발했으나 2019년 3월 오픈 시점까지도 갤럭시북 타 모델 출시가 안됐다"며 "그래서 당시 공개입찰에 참여한 통신사들이 모두 갤럭시북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오 위원장은 "우리한테 제공된 기종은 삼성화재 설계사들한테만 특화된 시리즈다. 시중에서 판매가 안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별도 예산을 편성해 시상 형태로 갤럭시북을 현장보급했다는 삼성화재 입장에 대해서도 "시상의 기준이 동일하지 않다. 어떻게든 쓰게 해야하니까 떠넘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상을 물품으로 받지 않으면 현금으로 주게 되어있는데, 현금을 안 주고 물품으로 대체한 것이다. 설계사에게 선택권은 없었고 강매구조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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