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비아그라 유통·판매업자 7명 적발...主성분 허용량 2배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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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비아그라 유통·판매업자 7명 적발...主성분 허용량 2배 검출
  • 박주범
  • 승인 2021.10.2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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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현장에서 적발된 가짜 비아그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가짜 비아그라를 인터넷쇼핑몰과 성인용품판매점 등에서 불법 유통, 판매한 업자 7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가짜 비아그라 판매량은 약 1만6500정(550통, 30정/통)으로 시가로는 3000만원 정도이며, 압수된 부정의약품은 총 16종으로 2만4832개, 시가 1억5000만원 상당에 이른다.

일부 성인용품판매점의 경우 일명 보따리상이 가져온 중국산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한 통(30정) 당 2만원에 구입하여 5만원에 판매하거나, 낱개로 한 정당 2000~4000원에 판매했다. 정품 비아그라는 의사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1정당 1만3000원~1만5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부정의약품 배송책인 A모(38세)씨는 단속에 대비해 주거지에 의약품을 보관하고 택배 발송 장소를 수시로 옮겨 다니며 판매했다. 공급자들과는 퀵으로 물건을 받고 텔레그램으로 대화하며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판매된 가짜 비아그라 중에는 발기부전치료제 주성분인 실데나필이 최대 허용량의 2배 이상 검출된 제품도 있는 등 함량이 일정하지 않았다. 실데나필은 과다 복용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성분이다. 만약 4시간 이상 발기가 지속될 경우 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음경 조직손상 및 발기력의 영구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부정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유통, 판매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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