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그룹, "부당지원 없어...공정위가 과도하게 제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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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그룹, "부당지원 없어...공정위가 과도하게 제재한 것"
  • 박주범
  • 승인 2021.10.2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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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그룹(김홍수 회장)은 2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해 올품에 대한 부당지원은 없었으며, 공정위가 과도하게 제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날 하림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김 회장의 장남 회사인 '올품'에 부당지원하며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8억8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하림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승계자금 마련을 위한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라는 제재 사유들에 대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하림그룹의 입장문 전문이다.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올품에 대한 부당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져 매우 아쉽습니다.

특히 승계자금 마련을 위한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라는 제재 사유들에 대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림그룹 계열사들은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올품을 지원한 바가 없고,
통합구매 등을 통해 오히려 경영효율을 높이고 더 많은 이익을 얻었다는 점,
거래 가격은 거래 당사자들간의 협상을 거쳐 결정된 정상적인 가격이었다는 점,
올품이 보유하고 있던 NS쇼핑(당시 비상장)의 주식가치 평가는 상증여법에 따른 적법평가였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명확히 소명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의 의결서를 송달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해당 처분에 대한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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