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홍원식 일가 남양유업 주총 의결권 행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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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원식 일가 남양유업 주총 의결권 행사 금지
  • 김상록
  • 승인 2021.10.2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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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한앤코19호 유한회사가 홍 회장과 홍 회장의 아내 이운경 고문, 손자 홍승의 군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홍 회장 일가는 오는 29일 열리는 남양유업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1명을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식매매 계약상 거래 종결일이 올해 7월 30일로 확정됐고, 홍 회장 등 채무자들의 계약 해제 통지는 효력이 없어 주식매매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홍 회장은 지난 5월 한앤코와 남양유업 보유 지분 주식매매계약을 맺었다. 이후 지난달 1일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날 남양유업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이 나오자 입장문을 통해 "회사는 이번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새로운 이사 선임과 이사화 재편 등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한앤코의 의결권 행사 금지로 인해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게 됐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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