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사칭 불법 스팸문자 처벌 징역 1년→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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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은행사칭 불법 스팸문자 처벌 징역 1년→3년
  • 김상록
  • 승인 2021.10.2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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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은행사칭 불법 스팸문자에 대한 처벌을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으로 강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은행 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은행사칭 불법문자는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대출상품을 가장해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 고령층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을 유도한 뒤 전화금융사기, 문자사기 등을 악용하는 수법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사회가 도래하면서 휴대전화 불법문자 신고 탐지량은 지난해 하반기 1717만 건에서 올해 상반기 1966만 건으로 15% 증가했다. 은행사칭 불법문자는 올해 1분기 16만건에서 올해 2분기 29만건으로 81%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불법문자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전화 개통회선수를 3회선으로 제한하고, 전화회선 당 1일 문자 500건, 음성 1000건으로  발송량을 제한하는 등 유통방지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통3사는 지능형불법문자 차단시스템을 통해 불법문자를 차단해왔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능화되고 고도화된 불법문자(스팸)전송자들은 대량의 전화회선을 확보하여, 스팸차단시스템을 우회하는 수법으로 교묘하게 불법문자(스팸)을 발송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불법문자 전송자가 대량의 전화회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유선·인터넷전화 가입 제한 강화 ◀확보한 모든 전화번호 이용 정지 ◀불법문자 유통을 차단 및 단속·수사 등 법 집행 강화 ◀금융회사 전화번호 기반으로 필터링 적용해 은행사칭불법문자 등의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상번호를 포함한 유선·인터넷전화 개통회선수를 개인은 5개, 법인은 종사자 수로 제한한다. 은행사칭 대출 및 도박·의약품 등 악성 불법문자로 확인되면 문자 전송에 이용된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불법문자 전송자가 확보한 전체 전화번호 이용도 정지한다. 현행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의 과태료는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로 강화한다.

또 해외를 우회하여 국내로 유입되는 국제불법문자가 증가하는 것에 대비하고자 국제문자발송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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