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지난 26일 제2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 6인에 대해 28일자로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사안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한 첫 사례다.
여성가족부는 감치명령 결정 이후 채권자의 의사를 확인했으며, 해당 채무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 통지서를 발송한 후 10일간의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관할 경찰서는 채무자에게 사전통지서와 결정통지서를 발송한 후 운전면허를 최종 정지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대상자 중 김○○(채무액 6520만 원)는 의견진술 기간 중 채무액 일부인 3600만 원을 양육자에게 지급했으며, 이 사례를 통해 양육비채무 불이행 제재조치가 이행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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